2023년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됩니다. 바로 고속도로 1차 정속주행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 된다는 것인데요. 아직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잘못 주행했다간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도로교통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에 고속도로 1차 정속주행 위반 건수는 5만 4천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2023년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집중 홍보하고 7월 21일부터 계도가 시작이 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이용을 해야하는 것으로 1차로를 계속해서 주행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차로에 따라 동행할 수 있는 차종이 정해지게 됩니다. 편도 2차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1차로 주행은 가능합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이 되는 경우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1차로를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80키로 미만 주행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정차로제 위반시 범칙금 벌점
도로가 혼잡해져서 80키로 미만 주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1차로 진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암행순찰차로 현장단속이 되는 만큼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범칙금
승합자동차 | 5만원 |
승용자동차 | 4만원 |
이륜자동차 | 3만원 |
자전거 | 2만원 |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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