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보니 보니 손주들 조카들을 보면 용돈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용돈에도 증여세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준이 있다는 것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절 뿐만 아니라 주고 받은 돈에는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더 많은 용돈들이 오가다보니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간 용돈 증여세 기준
증여세란 타인에게 증여로 무상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붙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에게 용돈을 받는 것을 일일히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간에 재산 증여는 일정 기간, 일정 금액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그 액수는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간단히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족간 증여세 기간 기준은 10년입니다. 10년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 | 성인 5,000만원 / 미성년 2,000만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 5,000만원 |
기타친족 | 1,000만원 |
가족간에 증여세 기간: 10년
간단하게 보자면 배우자간의 재산증여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따로 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한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직계존속은 부모 또는 그 항렬 이상인 혈족, 직계비속 자기 직계로 내려간 혈족 입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항렬이 위라면 직계존속 아래면 직계비속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에게 증여세 없이 10년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손자, 증손으로 내려가게 되면 만약 위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추가 세금 30%가 더 가산이 되어지게 되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성인이라면 5천만원, 미성년이라면 2천만원 입니다. 부부간의 용돈은 합산이 된다는 것도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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