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 2024. 5. 16. 23:48

해외직구 금지 품목 확인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부터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위생용품, 장신구, 의약품·의료기기, 수도꼭지류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 일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거나 관리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리스트

 

  1.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 어린이 제품 중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2. 전기·생활용품: 미인증 제품 사용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은 해외직구 금지
  3. 생활화학제품: 유해성분 포함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4. 화장품·위생용품: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 중 사용금지원료 포함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5. 장신구: 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 장신구의 해외직구 금지
  6. 의약품·의료기기: 해외직구 금지 또는 관리 강화 예정, 불법 의료기기의 해외직구 금지
  7. 수도꼭지류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 용출 우려가 있는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소비자 안전 확보

해외직구 관련 위해제품 관리 강화

  •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성이 큰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특히,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위해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금지 조치를 강화한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가품의 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와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을 통한 가품 탐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과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또한, 해외 플랫폼 이용 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및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업 경쟁력 제고

  • 해외직구로 인한 산업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을 개선한다.

향후 추진계획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소비자24'를 개편하여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며,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해외직구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에도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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