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최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은 국민들의 전체 수급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2년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의 조건은 중위소득 30~50%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이때 급여에 따라 기초수급이 다릅니다.
급여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급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로
각각 종류의 급여에 따라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이 되는 중위소득을 확인해야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의 소득을 1~100으로 나뉘었을 때 50에 해당하는 국민 소득입니다.
매년만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2022년 기본중위소득은 가구별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중위소득을 기준으로
4가지 급여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로
가구별 소득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에서 기초수급에서 큰 변화점이 생겼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의무자 기준이 있었는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고
그로 인한 사고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지게 됐으니 이 부분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란?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며느리 사위
-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
-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 불능, 기피 인 경우
기초수급자의 경우 여러가지 급여가 있으며
생계급여는 현금을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1종 2종에 따라 차등 지급, 교육급여는 교육지원금, 입학금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을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자격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더 많아지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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