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 / 2022. 4. 28. 00:46

90%가 모르고 과태료낸다는 도로교통법 확인

2022년 1월에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도로교통법 잘 알고 계신가요?

이런 도로교통법은 바뀌고 난뒤에 계도기간을 거쳐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확한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기 쉽상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90%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횡단보도 도로교통법은 무엇인지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완벽정리

경찰청에 올라온 정확한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1)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 일시정지 필수!

-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 가능

 

2) 횡단보도 적생인 경우

- 일시정지 필수! 

- 우회전 가능

 

즉, 앞에 횡단보도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일시정지는 필수 입니다.

일시정지란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뜻합니다.

일시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진행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에 일시정지하고 지나간다면

현장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시에는 중과실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1)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지나갈 수 있음

 

2)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즉,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 되는 경우 횡단보도도 녹색이 되기 때문에

우회전시 보행자의 유무가 참 중요하게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발이라도 걸쳐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다면 언제든 넘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근처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주의에 보행자가 아무도 없다면 서행해서 통과하시면 됩니다.

 

3)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경우

- 서행하여 우회전 통과 가능

 

 

마지막으로 전방 차량신호는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시정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행하여 지나가시면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과태료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입니다. 

벌점 1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과태료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사고 발생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일단 일시정지한 뒤에 서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과태료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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