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이혼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정말 생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육권을 받았지만 양육비를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생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양육비 지급에 대한 문제가 미디어 매체등에도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공개명단 리스트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또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공개명단 리스트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제한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를 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불이행자 공개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사설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공개명단 리스트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바로 채무 불이행자 공개면단으로 갈수 있게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공개명단 리스트 바로가기 |
공개되는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불이행 기간, 채무액, 공개일까지 개인을 확인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기간은 총 3년입니다. 현재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여러가지 제한을 걸게 되는데 간단하게 보자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월급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지급 받는 방법
일단 양육비는 이혼할 때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지급을 해야하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양육비는 이혼시 양육권과 함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자녀가 만 19세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가 2회 이상 미지급시 양육권자는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받을 수 있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가 미지급이 되면 신청할수 있는 방법중 마지막은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가정법원에 양육이 전부와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즉시 이행해야합니다. 만약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지급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 구치소 감치 명령이 이행이 됩니다. 만약 30일 이후 구치소를 나오게 되면 또 신청해서 구치소 감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혼자서 해결하긴 보다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보통 처음 상담의 경우 무료인 경우가 많다보니 상담 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양육비공탁제도등 양육비를 먼저 국가에서 지급하고 국가에서 미지급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받는 제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에 양육권자가 좀 더 쉽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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