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군대를 갔다오는 것 뿐만아니라 제대후에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을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부담을 느끼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게 된다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상
민방위 훈련을 받는 대상은 만 20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이 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은 두가지로 나뉘어서 받게 됩니다. 제대 후 연차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됩니다.
- 제대 후 1 ~ 4년차 : 연 1회 4시간
- 5년차 ~ 40세 : 연 1회 1시간
민방위 교육은 1~4년차 민방위 대원들이 1년에 4시간을 자신의 해당되는 지역에 지정된 교육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은 실습과 교육으로 나뉘에서 4시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5년차이상의 경우에는 연 1회 1시간을 교육받게 되는데요. 간단한 비상소집 훈련이나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으로 간단하게 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민방위 교육을 받기 어렵다하면 사이버교육을 이용해서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교육장에 참여해서 받는 경우에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나 장기출장으로 내가 해당하는 지역의 교육을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따로 내가 있는 지역의 교육장에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벌금내지 마시고 민방위 훈련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경우 민방위 훈련은 1차와 2차에 받게 되는데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통 벌금이라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과태료입니다. 10만원이 적다고 불참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방위 면제를 받는 경우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3개월 이상 외국 체류, 의료, 전기, 통신등 민방위와 관련 된 특수기능소지자가 교육훈련에 해당하면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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