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리고 이런 지원 환급은 저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은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이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소득에 비례해서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가 기준이 되어서 환급을 받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환급비용은 약 2초 3860억이 지급이 되며 대상자는 175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급은 가만히 있어도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환급 대상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보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의 경제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금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행인 개인별 상한금액 (21년 기준 81~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 경제력 대비 병원비가 일정 기준 이상 사용하게 되면 초과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누가 받을수 있나?
본인부담상한제는 일단 제한은 없습니다. 저소득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많은 해택을 본 계층을 본다면 소득하위 50%이하와 의료비 지출이 많은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소 81만원에서 최대 584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은 작년 기준보험료를 아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는 8월 2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석은 인터넷과 어플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바로 가기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신청: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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