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을 위한 추경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62조원 규모로 중앙 39조와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로 역대 최대의 규모로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드게되면서 언제 어떻게 받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예결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2조5천억원어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가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 지원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6조8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출 규모가 늘면서 국채 상환액이 7조5천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날 예결소위에서 여야는 총 17개의 부대의견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말 종료 예정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차주의 일시상환 부담이 없도록 연착륙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금융권과 추가 연장 조치를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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