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일정
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2025년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택배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 기간과 절차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수판매중지식품 무료 알림 신청방법 (0) | 2025.01.02 |
---|---|
소방기술자 응시자격 조건 합격률 (0) | 2024.12.18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4.11.19 |
실시간 금 시세 순금 24K 18K 14K 조회방법 투자전망 ETF (0) | 2024.11.12 |
티빙 계정공유 금지 대처방법 총 정리 (0) |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