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한시지원 제도
청년들이 일을 하는데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을 뽑자면 바로 주거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의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에서는 청년 월세한시지원을 합니다. 만약 청년 월세한시지원 대상이라면 정말 좋은 지원금이다보니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아래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테니 따라와보세요.
경기도 청년월세한시지원 제도란?
코로나로 인한 청년들의 취업과 생활을 돕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주택기준 두가지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기준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폭이 좁지가 않기 때문에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 만 19 ~ 34세 독립가구의 무주택 청년(반드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해야함)- 청년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 아래 표 참고 2022년 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1,166,887원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648원 | 3,614,709원 |
- 청년 온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중위소득(50% 907,406원/월) 이상의 경우 원 가구 소득 고려안됨
(주택기준)
-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주택
- 실거주가 가능한 주택(전입신고 가능)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로 됩니다. 두가지 방법중 나에게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기간입니다. 기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하든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3년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2.8.22. ~ 2023.8.21. (1년)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iOS / 안드로이드) 신청 가능
(오프라인): 관할 읍,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방분
👇 신청서식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월세 이체 내역
이런 필요서류들이 있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와 어플을 이용시 많은 서류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 어플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월세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요. 월 20만원 씩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이 되다보니 월 20만원을 지원 받는 다면 엄청난 월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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