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배려주차장을 알고 계신가요? 여성우선주차장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성우선주차장이 사라지고 가족배려주자창으로 변경이 되는 사업입니다. 더 많은 출산을 장려하고 고령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용대상이 더이상 여성으로 한정되지 않고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더 많은 사용자와 안정성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과태료와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 사업이란?
가족배려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여성우선주차장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교통 약자와 동반인을 위합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 또는 노약자를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우러 미만의 임산부
-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 교통약자의 동반인
가족배려주차장 표시
이전 여성우선주자창의 경우 핑크색으로 표시를 하였다면 가족배려주차장은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가 되며 이용이 가능한 교통약자를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경우 여성우선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모두 전환이 됩니다.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 민간 주차장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 설치비율도 총 주차대수 대비 10% 이상을 설치하게 됩니다.
가족배려주차장 과태료 및 벌점
그렇다면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와 벌점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족배려주차장 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와 벌점은 없습니다.
현재 국내교통법상 주차장 이용대상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게 되었을 때 과태료가 부과 되는 곳은 장애인 주차구역 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적인 제재가 아닌 가족배려주차장은 사회의 약자를 조금 더 신경 써주는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제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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