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5월 29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이 가능한 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은 2023년 5월 27일 토요일이다보니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설날과 추석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어린이날과 광복절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에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휴식권과 경제활성화에 효과적인 제도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의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석가탄신일만 해당이 됩니다. 3일 연휴로 추가로 앞뒤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3박 4일을 보낼 수 있는 휴가가 생깁니다. 미리 계획을 잘 잡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상 및 추가 수당
대상:
대체공휴일은 5인미만 사업체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아서 꼭 쉬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수당:
5인이상 사업체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대체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날 쉴 수 있는 보상휴가를 제공해야합니다.
만약 나와서 업무를 한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때 추가 수당은 일을한 시간에 따라 임금의 1.5~2배를 지급합니다. 비정규직이나 알바도 추가 수당에 해당되게 됩니다. - 8시간 이내: 1.5배 - 8시간 이상: 2배
만약 대체휴무일이나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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