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창 유행하던 노래 백세인생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그렇다보니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신 것이 가장 좋지만 아무래도 돌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하루에 한시간만 돌봐드려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가족요양금여라는 지원제도인데요.
어떻게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란?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는 분을 돌봐드리면
국가 복지에 기여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기본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조건이 맞아야하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조건
1. 보호 받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야함
- 노인용양보험 등급은 1~5등급 가능합니다.
- 5등급의 경우 보호자가 요양보호자격 뿐 아니라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 가족범위: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3. 타 직업 근무 월 160시간 미만
기본적인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돌봄을 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65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이여도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같이 살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고 가족요양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만 찾아가서 돌봄을 하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둘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시간을 다르게 하면
두분 다 요양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입 된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되게 되고
조건에 맞게 되면 가족요양급여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는 아래를 통해
전국지점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요양급여 지원금은 얼마?
요양급여는 1일 1시간 기준으로 월 20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10일은 방문 요양보호사나 일반 요양을 이용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1일 90분 월 31일까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 돌보는 경우
- 폭력성향, 부적절한 행동, 피해망상 등의 행동의 경우
돌봄 시간 | 가족요양 급여 지원금 |
1일 1시간 20일 기준 | 월 30 ~ 40만원 |
1일 90분 31일 기준 | 월 70 ~ 80만원 |
정확히 얼마가 아니라 월 30~40만원, 월 70~80만원으로 표시된 것은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데 주변에 여러곳이 있다면 여러 군데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족요양급여는 내 가족을 돌보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관련해서 미리미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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