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 / 2024. 7. 16. 00:40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자격 소득기준 환급신청 지원금액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누구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빠른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지원법,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하절기에는 더운 날씨에 대비한 전기요금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며, 동절기에는 난방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하절기 지원금액

  • 1인 세대: 40,700원
  • 2인 세대: 58,800원
  • 3인 세대: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동절기 지원금액

  • 1인 세대: 254,500원
  • 2인 세대: 348,700원
  • 3인 세대: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총 지원금액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산정되며,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바우처의 경우 희망세대는 하절기에 4만 5천 원을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0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입력이 가능하며, 세대원 감소는 2024년 6월 26일까지 가능합니다.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 동안에는 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사용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 동절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가상카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가상카드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되며,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수급자 여부, 세대 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을 확인합니다.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 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배송합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 공급자는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신청 안내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은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규 신청은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받아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최근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에너지바우처의 중요성

에너지바우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적절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접근성을 향상시켜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계절에 따른 에너지 비용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부터 사용, 정산, 사후관리까지 명확한 절차를 통해 운영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에너지 접근성 향상과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