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어려웠던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신청링크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에서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등으로 인해 손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대한민국의 방역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로인한 손해가 너무 컸기 떄문에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으로 어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확대
-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포함 약 4만개사 보상대상 추가
- 분기별 하한액 50 ➡️ 100만원 상향
작년 21년 4분기에 비해 대상과 규모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약 4만개사가 증가되었습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갔다보니 저번에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1분기 영업제한 업종)
-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제한
-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영업 금지 업종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수도권 헬스장 등 |
영업 시간제한 업종 |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
시설 인원제한 업종 |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엄, 실외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등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2022년 6월 30일(목) 시작 첫 10일간 5부제
오프라인: 7월 11일 ~ 22일 홀짝제 2부제 운영
문의처: 1533-3300 (손실보상 콜센터) /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온라인 신청: 10일간 5부제 날짜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오프라인 신청: 10일간 2부제 홀짝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일정
신청일부터 매일 4회에 걸쳐서 신청시 당일 지원금 지급합니다. 시간대별로 지급일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이 안되는 경우에는 7월 5일부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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