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조건이 2022년 7월 1일부로 변경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변경된 지급조건을 확인하시고 내가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히는 실업인증방식이 변경이 되는 것인데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실업급여 지급조건 변경
1. 실업인정일 방식 변경
실업인정일이 변경이 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지 확인이 되야만 실업급여 지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총 5차에 걸쳐서 재취업 활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5차까지 방식은 각 차수별로 다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차: 고용센터 출석 교육받기 필수
2, 3차: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4차: 고용센터 출석 실업인정 필수
5차: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이렇게 5차까지 기본으로 받고 출석을 해야만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실업급여가 지급이 될 수 있는 실업인정일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
실업급여는 무작정 실업을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의 의지가 보여야만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취업 활동은 총 5차에 걸쳐서 재취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은 1~5차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출석하여 집체 교육
2,3,4차 실업인정일: 최소 4주 1회 이상 재취업 활동 해야함
* 취업특강, 직업 심리검사 는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인정 안됨5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 필요*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이 필요함(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 장기 반복 수급자의 경우엔 추가 별도 기준 적용됨
3. 수급자별 인정방식 변경
반복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장기수급자
- 실업인정일 5~7차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실업인장일 8차 1주 1회 구직활동자만 가능함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다양하게 인정이 가능
실업급여를 방기 위한 지급조건이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실업인정일을 받거나 인정기준이 변경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수급자별로 그 인정 방식이 각각 적용이 되니 2022년 7월 1일부로 변경이 되는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꼭 확인해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모니터링이 강화 되어 경고 및 급여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입사를 지원하여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것은 모니터링 대상으로으로 허위로 실업급여를 지원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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