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 2022. 6. 30. 18:39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100만원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어려웠던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신청링크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에서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등으로 인해 손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대한민국의 방역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로인한 손해가 너무 컸기 떄문에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으로 어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확대

-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포함 약 4만개사 보상대상 추가

- 분기별 하한액 50 ➡️ 100만원 상향 

 

작년 21년 4분기에 비해 대상과 규모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약 4만개사가 증가되었습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갔다보니 저번에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1분기 영업제한 업종)

-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제한

-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영업 금지 업종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수도권 헬스장 등
영업 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엄, 실외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2022년 6월 30일(목) 시작 첫 10일간 5부제

오프라인: 7월 11일 ~ 22일 홀짝제 2부제 운영 

문의처: 1533-3300 (손실보상 콜센터) /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온라인 신청:  10일간 5부제 날짜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오프라인 신청: 10일간 2부제 홀짝제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일정

신청일부터 매일 4회에 걸쳐서 신청시 당일 지원금 지급합니다. 시간대별로 지급일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이 안되는 경우에는 7월 5일부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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